상생선금신용보험은 협력업체가 도급, 매매계약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선금을 보상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선금을 지급할 때 협력업체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기업에 제출하는 관행을 바꿔 대기업이 직접 가입토록 한 첫 상품이다.
대기업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 협력업체는 보험료 부담은 물론 별도의 연대보증이나 출자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상생선금신용보험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에 따라 대기업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에 부응하고자 개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