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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

서울보증,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

등록 2018.09.18 11:3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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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 기사의 사진

SGI서울보증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보증 운영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 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과 같이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부부 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이 적용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취지와 전세보증시장 내 민간부문 역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전세대출 보증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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