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 그리고 친족일 경우 해당 자치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의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학교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큰 중대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더욱 공정한 심의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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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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