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MP그룹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종근당, '오티닙정'으로 항암제 시장 게임체인저 노린다 · 식약처, 지난해 'AI 적용' 등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 · 삼정KPMG "韓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新 성장 전략 세워야"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