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MP그룹은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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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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