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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안건 열람시기 ‘5영업일’로 확대···참고인 진술도 허용

금감원, 제재안건 열람시기 ‘5영업일’로 확대···참고인 진술도 허용

등록 2019.04.11 13:3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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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대심제’로 이뤄지는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보완한다. 그 일환으로 조치안건 열람시기를 확대하고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제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감원은 ‘대심제 전면시행’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보완·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해 1월부터 제재심에 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제재대상자의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했다. 4월부터는 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대심제’를 전면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대심제’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제재의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진술안건 당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30분으로 늘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술인 등 참석자수도 증가해 활발히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프로세스 혁신·운영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치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기존의 제재심 개최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업계에 파장을 미칠 중요 사안에 대해선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허용한다. 대상자의 소명력 강화와 제재에 대한 금융시장의 수용도 제고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권익보호관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화를 추진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보호관이 제재심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실무적 검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감원 검사부서에서 통보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도 대상자가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세칙개정 필요사항은 올해 2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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