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발표 부동산금융 등 고위험 상품 리스크관리 적정성 검사
8일 금감원은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며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및 금년부터 시행하는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투자회사 수는 3개사 내외가 될 전망이며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건전성 등 3개 부분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대주주 등 거래 규제 준수,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 관련 자기자본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대상회사는 소비자보호 수준(민원건수 등),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준법감시 인력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도 발표했다.
중점검사 사항은 ▲잠재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기능의 적정성 등 5가지다.
우선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된 만큼 부동산금융 등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초대형IB, 종투사의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간 합병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가 우려됐고 국내외 경제·금융여건, 금융투자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투자회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보증, 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발행어음업무 등 신규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에 대해 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복잡한 구조, 리스크 내재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이 증가한 만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여부,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등도 살펴본다.
또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여부, 해외투자펀드·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등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도 강화한다.
자본시장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및 설정·운용·청산 단계별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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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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