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10℃

  • 춘천 3℃

  • 강릉 8℃

  • 청주 8℃

  • 수원 8℃

  • 안동 4℃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1℃

  • 대구 8℃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5℃

금감원 “연금저축 月수령액 ‘26만원’···노후대비엔 부족해”

금감원 “연금저축 月수령액 ‘26만원’···노후대비엔 부족해”

등록 2019.04.09 16:51

차재서

  기자

공유

국민연금 포함해도 월 61만원 불과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작년 해지계약도 신규계약 추월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에도 연금저축이 적립금과 가입자등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 정도라 여전히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이며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 4.9%와 0.4%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고 신탁이 17조2000억원(12.7%), 펀드가 12조1000억원(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이었다.

특히 대부분(80.5%)이 연간 수령액 500만원(월평균 41만6000원) 이하의 계약이었고 전체 계약의 51.3%는 200만원(월평균 16만6000원) 이하였다. 1200만원(월 1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해지계약(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는 31만2000건으로 신규계약 건 30만7000건을 넘어섰다. 작년보다 해지계약이 4.2% 줄었음에도 지난해 1월부터 은행의 연금신탁 판매가 중단되면서 신규계약 유입이 더 큰 폭(15.3%)으로 감소한 탓이다. 반면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의 3조3000억원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그간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으로 은행권이 신규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분석이다. 실제 그 여파에 비슷한 상품인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덧붙여 세액공제 한도가 소득별로 차등화되면서 세제혜택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사이의 수익률과 수수율의 공시체계를 통일하고 계좌이동을 간소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의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라며 “계좌이체(이동)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포털의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을 링크 제공방식에서 직접 제공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