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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논란’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법사위 불참

‘이미선 논란’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법사위 불참

등록 2019.04.12 12:0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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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문 후보자만 채택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1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재차 청와대에서 보고서 채택 요청이 올 것”이라며 “청와대는 요구하는데 집권 여당이 채택 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 반발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오 변호사에게 해명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언론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는 청와대 비서관이 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확인됐다”며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할 경우 조 수석 지키기가 무너진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민심에 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합의를 봤는데도 여당이 의사 거부를 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의 기능을 이렇게 무참히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분명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면 있을 수가 없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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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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