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번 주 안에 A씨를 상대로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수사단 측에 따르면 A씨는 정식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이들을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경찰·검찰 조사에선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B씨를 지목했으나 이듬해 이를 번복,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에서 여성의 얼굴은 식별이 곤란해 그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A씨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비교해보더라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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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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