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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지위 유지하려면 재지정 필수”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지위 유지하려면 재지정 필수”

등록 2019.04.16 08:46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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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도 종전 입시전형으론 학생 선발 못해”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지위 유지하려면 재지정 필수” 기사의 사진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처분을 한번 내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 처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다. 5년 기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전의 자사고 입시전형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장애아동 등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공립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면서, “학급수를 계획할 때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교원 수급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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