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와 협의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할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케이뱅크 측은 “지난해 유상증자 때와 같이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며 “시행 여부와 실행시기 등을 놓고 KT·우리은행·NH투자증권·IMM 등 주요 주주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심사를 멈출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면서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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