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청구된 바 있지만 당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실시했고 추가 투약 혐의 등을 파악했다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약 10회에 걸쳐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한 인물로 일명 ‘승리 게이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경찰의 버닝썬 등 클럽 관련 마약 수사가 종결되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의혹과 횡령 의혹,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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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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