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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고발명단 공개···나경원 등 18명

민주당, 한국당 고발명단 공개···나경원 등 18명

등록 2019.04.28 15:3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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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에 나선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18명을 고발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26일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국회법 165조와 166조 등을 이유로 고발조치했다. 명단에는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이 고발된다. 이외에도 한국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도 고발될 예정이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는데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었고 채증됐다”라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그는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한국당 의원들에 법의 심판이 준엄하게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16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은재 의원 등은 공용서류 무효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 등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빼앗아 파손하고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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