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대해 자당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수용할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2개의 방안을 함께 사개특위에 올려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 간 논의를 지속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까지 공수처법 두 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기본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 85조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2건을 지정한 뒤 합쳐 대안을 만들더라도 신속처리 지정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을 고려했다. 두 개의 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한 것은 또다시 여야4당이 모여 하나의 안을 도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의 안은 공수처 검사의 자체 기소 결정이 아닌 8~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 기존안과의 차이점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중으로 사개특위를 열어 공수처 법안 2개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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