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게시판 폭주에 홈페이지 서버 마비···답변 들을듯헌법 8조4항, ‘민주적 질서 위배될 때 재판소가 해산 판단’해산청구 박상기 안건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 결정 있어야통진당 사례처럼 의원직 상실하면, 113석 공중분해 가능성도
한국당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국회 내에서 회의장 등에 대한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것에 따른 반발의 행위였다. 한국당은 단순 보이콧으로 끝나지 않고, 인력을 총동원해 점거를 지속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9시 현재 해당 청원글은 서명 31만명을 기록하면서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돌파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만명 이상 서명을 하면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해산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에서 정당해산은 지난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이 첫 사례이면서 유일한 사건이 됐다. 더군다나 군소정당이었던 통진당과 달리 100석 이상의 한국당을 해산시키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해산에 대한 법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또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당시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안건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고, 당시 해외 순방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했다.
이를 현 정부에 대입해본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해산청구 안건을 올려야 한다. 이를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면 최종결정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장관이 한국당 해산의 필요성을 인식하느냐가 관건이고, 문 대통령이 청구를 허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최근엔 로스쿨 교수가 SNS에 글을 올려 박 장관을 향해 한국당 해산을 요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 글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됐다, 그들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라며 “전 국민이 증인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영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이다,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해산된다고 가정한다면, 113석의 소속 의원들의 행방이 문제가 될 것이다. 법률엔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시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통진당 해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소속 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만일, 한국당 해산으로 113석의 의원이 자격을 상실한다면 국회의원은 200석 이하가 된다. 법에선 200명 이상을 의원으로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200명 이하가 되면 국회가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올해는 재보궐 선거를 한차례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열리긴 힘들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많은 접속자로 인해 서버상태가 원활하지 못해 서명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이 힘들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토론방에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는데, 토론방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6시까지 추천 1220개, 비추천 977개를 받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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