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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강화 선거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

‘비례대표 강화 선거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

등록 2019.04.30 01:0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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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지속되면서 차수변경 통해 투표진행심상정 “선거일정 고려해 연내처리 되도록 하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에 진입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려 했지만, 여야 4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장 330일 기간 안에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의석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변동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됐고, 회의가 지연됐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정을 넘겼고, 이에 따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표결은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다만, 내년에 선거법이 통과될 시에 총선 준비가 빠듯할 수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선거제 개편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안건 심의와 선거제도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도 확대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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