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그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가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lenn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