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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에 불이익 준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

공정위, 임차인에 불이익 준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

등록 2019.05.12 13:14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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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에 불이익 준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 기사의 사진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기존 임차인에게 매장 이전을 통보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그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가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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