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에 돌입한다.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페리스 등 대형 슈퍼 체인(SSM)도 휴업한다.
업체별 휴무일은 지역별 점포마다 다를 수 있다. 지자체화의 휴무 협의가 각각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부 점포는 주중에 쉬기도 한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약간 다르지만 이마트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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