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승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성매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파면 선고에 봉황기 내리는 용산 대통령실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8인 전원일치 '파면' ·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정책 콘퍼런스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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