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승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성매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더현대 서울'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 이부진의 픽 '위글위글' 목욕가운 · "골프용품 바꿀 명분 생겼다"···테일러메이드 Qi4D 출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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