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치고 나오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 관련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파면 선고에 봉황기 내리는 용산 대통령실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8인 전원일치 '파면' ·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정책 콘퍼런스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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