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4가지입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구매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차량을 인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영업용이 아닌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의 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탁송료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9인승 이상 비영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자동차는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경차도 4%의 취득세가 부과되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5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원이 감면됩니다.
이밖에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당황하지 않도록 취득세를 미리 체크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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