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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위, 기금형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 건의

자본시장특위, 기금형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 건의

등록 2019.05.20 16:3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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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제고 위한 퇴직연금 개선 논의결과 발표“200조대 퇴직연금 시장···저조한 수익률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가운데)과 김병욱(왼쪽),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가운데)과 김병욱(왼쪽),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특위 소속 유동수·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과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적 도입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투자·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알아서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 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은행,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작년 4월 발의된 상황이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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