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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05.22 18:48

수정 2019.05.22 18:49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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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표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태한 대표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태한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김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데 따라 이를 추궁했다.

김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태스크포스)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윗선은 물론 자신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TF의 증거인멸을 그룹 차원에서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된 백 상무의 직속상관인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을 지난 19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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