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유도내부통제 모범사례, 검사결과 지적 사례 공유
이는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 토론했다.
또한,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금감원의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도 공유했으며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해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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