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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