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제외
28일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시 제출했던 자료엔 인보사가 연골세포라고 돼 있었지만, 허위로 밝혀지면서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늘 저녁 전에 공시할 예정이며,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 이유는 허위 자료 제출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신규 상장심사 당시에서도 식약처에 제출한 것(연골세포로 기재)과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이는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8조 2항 4호)’에 해당된다. 사실상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 매출의 전부를 차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취소는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별도 기준 영업손실 407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도 영업손실 34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인보사’ 매출 비중 낮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선 제외됐다. 상장한 지 오래된 데다 인보사 매출 비중이 5%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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