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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 8조 현금 부자 된다

[넥슨 본입찰 마감②]김정주 NXC 대표, 8조 현금 부자 된다

등록 2019.06.01 11:00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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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지분 전량 매각국내 최대 현금부자로 올라설 듯확보한 자금 사용처에 관심 모여

김정주 NXC 대표김정주 NXC 대표

넥슨 매각을 통해 김정주 NXC 대표가 모든 세금을 내고도 최대 8조원을 손에 쥘 것으로 관측된다.

31일(현지시간) 넥슨 매각 주관사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는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본입찰을 마감했다. 본입찰에는 카카오와 넷마블을 비롯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털, MBK파트너스 등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매각 주관사의 의지에 따라 모두 단독으로 입찰했으나, 추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넥슨 인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 매각가가 최소 10조원에 달해, 단독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주 NXC 대표는 본인과 부인이 보유한 NXC 지분 전량 98.64%를 시장에 내놓았다. 넥슨의 경우 NXC→일본 상장 넥슨→넥슨코리아→기타 자회사의 지배구조로 되어 있어, NXC의 지분매각은 사실상 넥슨의 통매각이다. NXC 지분만 확보하면 70여개의 계열사의 모든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시장 추정 넥슨 매각가는 최소 10조원,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두 포함했다. 2008년 디즈니 매각설 당시 몸값이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매겨졌던 것과 비하면 수 배 이상 뛴 수치다.

NXC가 보유한 조 단위의 현금성자산과 유동자산을 고려하면, 10조원 이상으로 매각가가 제시될 수도 있다. 던파 등 캐시카우를 통해 매 분기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높은 배당도 가능해,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다.

만약 10조원에 넥슨이 매각될 경우 김정주 대표 일가가 내야할 세금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3조원이다. 국내법상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소 22%에서 33%이다. 33%는 1년 미만 보유했을때 적용되기 때문에 22%의 양도소득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 소득세만해도 최소 2조원이나, 증권거래세 등을 추가로 계산하면 3조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

물론 넥슨 매각가가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김 회장이 가져가는 돈은 최대 8조원으로 추정된다. 비상장게임 계열사인 블록체인 부분 등을 10번 이상 사들이고도 남는 금액이다.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국내 최대 현금부자로 올라설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최대 부호들의 자산이 대부분 지분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탓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확보한 자금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블록체인 및 가상(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해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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