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 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 규정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결정할 것을 정한 규정에 따라 당초 19일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를 위해 15거래일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7월 10일 이내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만큼 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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