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문회 이어 19일 상폐실질심사 여부 결정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줄소송 휘말릴 가능성이웅열 전 회장 소송 등 거센 후폭풍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이우석 대표 대신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과 변호사 등 7~8명이 참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바뀐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보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해명에도 기존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식약처와 업계의 분위기다. 식약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일주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이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될 전망이다.
또한 이르면 오늘(19일) 인보사 사태 여파로 주식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이 아니라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반대의 경우 15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티슈진이 그 사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거래소는 20일 간 재검토에 들어간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2액 세포를 연골세포라고 기재했지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그러나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이 같은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 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 과정에 제출한 것이 상폐 위기를 불렀다. 식약처가 이 서류를 허위로 규정한 만큼 티슈진이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허가취소와 상장폐지가 결정된가면 지금까지 소송과는 별개로 수천억원대추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웅열 전 회장이 수사 대상으로 분류 된 만큼 이 전 회장에 대한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