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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우리기술 등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우리기술 등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19.06.19 17:5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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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나인테크, 우리기술, 오리엔트전자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리기술은 2015년, 2016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36억3900만원 과대계상했다.

종속기업은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주요 자산인 무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으나 손상평가를 소홀히해 2015년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종속기업 지분을 전량 양도한 2016년 재무제표에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2015년, 2016년 10억원 과대계상,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허위 기재 등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1억73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제무재표를 감사한 대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우리기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우리기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관상장(코스닥·코넥스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나인테크도 수익인식 오류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으로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을 맡았던 태율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나인테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담당 공인회계사 1인은 나인테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오리엔트전자는 특수관계자거래 주식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으며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오리엔트전자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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