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 공시해 공시를 불이행한 한류타임즈에 대해 2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최종 지정 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