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츠코크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라 보호예수된 보통주 보호예수기간이 이달 27일 만료된다고 24일 안내했다. 보호예수 주식은 보통주 4750만1547주이며, 주식 보유자는 이랜드리테일이다. 관련태그 #이리츠코크렙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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