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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도입···“2년 계약 보장”

공정위,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도입···“2년 계약 보장”

등록 2019.06.30 15:2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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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리점, 본사에 수익정산내역 요청가능”본사, 인테리어 리뉴얼 5년 지나야 요구 가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통신업종의 대리점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최초로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본사보다 힘이 약한 대리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계약서는 일단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수익의 유형을 명시하고, 산정 방법과 지급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리점이 수익 정산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본사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리점이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응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는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수익 정산 공개는 작년 11월 공정위가 계약서 제정을 위해 한 실태조사 결과 4011개 대리점 중 3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계약서는 본사가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할 때, 반드시 2개 이상 시공업체의 견적을 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리뉴얼의 경우 인테리어가 훼손됐거나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본사가 리뉴얼을 먼저 요구하면 시공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본사가 본계약서에 수시로 추가하는 부속 약정서는 최초 교부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본계약보다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상법상 이자율인 연 6%로 내려 부담을 낮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연이자율은 SK텔레콤 15%, KT·LG유플러스 7%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과 경비, 매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서는 최소 2년 동안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중대한 위반이 없다면 본사는 이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본사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인근에 개설할 때에도 본사는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한편 대리점의 의무도 계약서에 담겼다. 대리점에 이용약관을 게시해 이를 넘어서는 의무를 고객에게 지우는 것을 금지했으며 대리점이 본사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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