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으로 신청했다.
한국조선해양은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국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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