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도자기 제조업체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 사업보고서, 2017년 3월, 6월, 9월 분기·반기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은 총 6가지로 ▲미지급금 누락▲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이다.
우선 스튜디오썸머는 A사 인수와 관련해 A사에 끼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2016년 12월 합의했음에도 2016년말 관련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2017년 반기까지는 선급금으로 2017년 3분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B사 및 주요 경영진에게 자금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2016년 35억7600만원, 2017년 1분기 36억3500만원, 2017년 반기 40억17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회사는 2016년 10월28일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2016년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2017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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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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