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반대 입장
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하는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의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달 지급토록 회사가 바꾸는 것이다.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아 이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측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통보한데 따른 반대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 27일 최저임금 미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현대차는 노조에 상여금의 매월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 안의 의견수렴을 통보했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협 위반하는 불법 취업규칙 변경 반대 입장을 사흘 뒤 통보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안을 강행해 상여금 월할 지급 시엔 노동법 및 단협 위반에 따른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원상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단협 위반 불법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또 정기 상여금 월할 지급은 올해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사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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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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