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침수 우려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 차량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밴드)에 등록하면 각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한 뒤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지대로 긴급 견인한다.
류종원 손보협회 홍보팀장은 “호우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침수 예상지역 주차를 자제하고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심야에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며 “침수 위험 안내나 견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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