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국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결과 이후 나온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 발언과 함께 조 수석은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은 “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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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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