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 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위원회도 이를 ‘준(準) 사고’로 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22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관제관 허가 없이 나하공항 활주로에 진입했다.
당시 해당 여객기는 오키나와에서 인천으로 향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했다. 나하공항 관제관은 해당 여객기 기장에게 ‘스톱’(Stop) 지시를 내렸지만, 기장은 그대로 활주로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착륙 허가를 받고 공항에 내릴 준비를 하던 일본 트랜스오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앞 3.7㎞ 부근에서 다시 고도를 높였고, 약 20분 후에 착륙해 착륙이 다소 지연됐다.
우리 국토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일본 나하공항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한 관제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하공항 관제관이 해당 여객기에 정지 지시를 내렸으나, 기장이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기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은 준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결과를 보내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준사고는 사고(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로 발전할 수 있던 사건을 의미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일본 항공 당국과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