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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반이사회에 나선 ‘통상통’ 김승호 산업부 실장

[He is]WTO 일반이사회에 나선 ‘통상통’ 김승호 산업부 실장

등록 2019.07.23 15:2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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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 WTO 업무 담당자(1급) 이례적 참석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최종승소 이끌기도WTO 정식 제소도 준비중⋯日압박 수단으로 활용日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의견서 제출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출규제의 철회를 다방면에서 촉구해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의 WTO 일반 이사회 참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통상당국의 WTO 업무 담당자가 직접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를 보다 확실하게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특히 김 실장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이어져 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WTO 분쟁에서 한국 측이 최종 승소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또 2006년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을 경험하는 등 WTO 통상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역시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김 실장은 지난 2월부터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김 실장은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WTO 제소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면 한·일 양국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일 부분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5개 조항이다. 이 가운데 3개 조항은 한국의 ‘창’으로, 2개 조항은 일본의 ‘방패’로 쓰일 논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는 23일 오후 일본 측에 보내기로 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각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그전에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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