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이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15~40%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40%를 공제해준다. 제로페이 사용분은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도 담았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되, 과세 유흥장소 공제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로 유지된다.
공제 한도는 2억원 이하는 과세 표준의 65%, 2억~4억원은 60%, 4억원 초과는 50% 등이다.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 급여액 요건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근로 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설정도 신설된다.
현행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원 이하의 경우 70%, 500만원에서 1500만원 구간은 40%, 1500만원에서 4500만원 구간은 15%, 4500만원에서 1억원 구간은 5%, 1억원 초과시 2%를 공제받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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