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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새벽시간 영업정지’ 처분에 두번째 행정소송 제기

롯데홈쇼핑, ‘새벽시간 영업정지’ 처분에 두번째 행정소송 제기

등록 2019.07.30 08:0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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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개월 새벽대 6시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3일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간대가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매출이 집중된 시간인데다 중소기업 제품이 65%를 차지해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같은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확정됐다.

이번에 내려진 처분의 경우 유예기간이 기존보다 두 달 늘어났고 영업금지 시간이 새벽으로 이동하는 등 기존 처분보다 수위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다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은 협력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업정지 시간인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는 대부분 중소 협력사들이 입점하는 시간으로, 중소업체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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