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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일단 면했다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일단 면했다

등록 2016.09.07 10:3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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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측 가처분금지 신청 인용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 중단롯데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 소명할 것”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달 말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를 앞두고 있었던 롯데홈쇼핑이 당분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최악의 사태를 면하게 됐다.

7일 롯데홈쇼핑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을 계속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승인 과정상의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롯데홈쇼핑은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시간이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매출이 집중된 시간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시간대 방송 중 65%가 중소기업 방송으로, 협력업체의 영업손실도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벌어졌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대표들은 지난 6월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와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진정호 롯데홈쇼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협력사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은 영업 정상화로, 영업정상화를 위해서는 롯데홈쇼핑의 보상보다는 방송이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향후 행정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1년 가까이 시간을 벌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라며 “롯데홈쇼핑과 미래부의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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