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키로···8월 초 유력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키로···8월 초 유력

등록 2016.08.03 17:40

정혜인

  기자

공유

협력사 비대위 측 지속적인 요청미래부, 향후 진행 따라 구제대책 마련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 50여명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침묵 항의시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진정호 위원장과 대표 50여명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침묵 항의시위’를 진행했다.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 50여명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침묵 항의시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진정호 위원장과 대표 50여명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침묵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은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 구제 대책으로 추진해온 방안이다. 롯데홈쇼핑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큰 만큼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방송을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처분이 나온 5월부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해 왔으나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비자금 조성, 미래부 로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일정이 잠시 미뤄졌다. 그러던 중 법원이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가처분신청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 가처분소송 접수 가능 기간은 8월 24일까지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이 현재시점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6월부터 롯데홈쇼핑 본사, 청와대, 롯데그룹 본사 등을 잇따라 항의방문 하며 롯데홈쇼핑의 가처분신청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진정호 비대위 위원장은 “롯데홈쇼핑이 조만간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력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여론에 더 알리고, 협력사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벌어달라고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향후 행보에 따라 협력사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 5월 홈쇼핑, 티커머스 업체들과 함께 ‘롯데홈쇼핑 중소협력사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판로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했으나 실제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방송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측에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지난달 말 그 내용을 받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이 롯데홈쇼핑에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여부에 따라 구제 대책 마련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도 “협력사들은 롯데홈쇼핑 방송이 유지되는 걸 가장 원하고 있다”며 “롯데와 미래부가 대책을 갖고 온다 한들 다른 홈쇼핑을 연결해주는 것 등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어 방송 유지보다 좋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정혜인 기자 hij@

관련태그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