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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규제 강화 법안 발의···“국내 업체만 멍든다” 반발 확산

OTT 규제 강화 법안 발의···“국내 업체만 멍든다” 반발 확산

등록 2019.07.31 14:29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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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OTT 규제 틀 포함시키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OTT 업계 “최소규제라지만 유료방송 틀에 맞춰져” 불합리“정책논의 산업 진흥 관점에서 바라봐야” 신중한 접근 강조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인터넷 동영상(OTT, Over The Top) 업체들을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분류, 규제 틀 속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발하고 있다. 토종 OTT 산업이 개화되기도 전에 기존 유료방송의 규제 틀 속에 가두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9일 OTT 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별도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

OTT는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로 휴대폰, 태블릿PC, PC, 스마트TV 등을 통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영화,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OTT 서비스는 국내법상 지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당초 다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OTT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이번에 김성수 의원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별도 역무를 신설, 분류했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분류되면 약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콘텐츠와 광고 분리신설, 경쟁상황평가 실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김성수 의원은 “국내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방송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국내 OTT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했다고 김성수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유료방송과 사실상 동일 수준의 규제 잣대를 들이미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글로벌 OTT 업체들의 한국 시장 침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OTT 업체들을 육성하기는커녕 일찍부터 규제의 틀 속에 넣으려한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업체들의 한국 OTT 시장 공략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1위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 가입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앱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이 신용,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 형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넷플릭스의 유료이용자는 184만명, 유료 결제금액은 241억으로 추정됐다.

와이즈앱의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면 약 2400억원에 달한다. 지상파 콘텐츠가 강점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의 지난해 매출은 650억원으로 넷플릭스가 약 3~4배 가량 더 많다.

연내 콘텐츠 공룡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시장 진출도 예고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는 오는 11월 한국 시장에서 정식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국내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등을 필두로 한 외산 OTT 업체들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당장 SK브로드밴드의 OTT 옥수수와 콘텐츠연합플랫폼의 POOQ의 통합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오는 9월 출범될 예정이다.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공룡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 속 OTT 산업을 규제 틀 속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업계는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을 위축시키고 토종 OTT 사업활동을 제약,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OTT의 과도한 시장잠식 방어, 자국산업 보호 및 활성화 차원의 규제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결론도 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서둘러 선제적으로 규제해야할 명분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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