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나면,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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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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