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을 위배해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고 여전히 부적절한 수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2가지 근거에 바탕해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연례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듯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14일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무역관리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으로 최근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의 수출제한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날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도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우리 수출제도 개선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반영했을 뿐 맞대응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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