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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