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렌지라이프, ABL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3700만~19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은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변경 원칙을 위반했다.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오렌지라이프 19억400만원, ABL생명 2억8400만원. 동양생명 2억1400만원, DB생명 8000만원, KDB생명 3700만원 등 총 25억1900만원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은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해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키고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뇨 보장 특약을 6개 상품의 선택특약으로 부가해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당뇨에 대한 추가 확인서를 가입 시 필수서류로 요구했다.
당뇨 관련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동양생명과 DB생명, KDB생명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저축성보험 6종을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해 360건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밖에 동양생명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안내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동양생명은 2014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해당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등을 안내하지 않고 79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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